커머스 실물 상품화 동의서

OGQ Creator Studio에 가입한 크리에이터(이하 “크리에이터”라 한다)와 오지큐 주식회사 (이하 “오지큐”라 한다)는 크리에이터가 온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IP 창작물에 대해서 오지큐가 실물 상품화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행위를 수락하는데 따른 상호간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제1조 (지적저작물의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본 상품화 동의서는 IP 창작물의 소유자인 크리에이터를 “크리에이터”라고 칭하고, 이를 통해 실물 상품화를 하는 주체를 “오지큐” 주식회사로 정의합니다. 본 상품화 동의서는 “크리에이터"와 “오지큐" 간의 실물 상품화 진행 동의 및 계약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의 형태를 띠며 실제 상품 판매 이전 기획단계에 “크리에이터"와 서면을 통한 상세 내역을 조율 및 통지합니다. 제2조 (상품화 동의) 상품화 동의 대상 IP 창작물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통해 오지큐 ‘시스템'에 업로드 된 것을 말합니다. 그 대상은 현재 업로드된 IP 창작물들과 향후 업로드 되는 IP 창작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커머스 실물 상품화를 동의할 시, 오지큐 ‘시스템'의 기술적인 커머스 상품 제작 서비스 등에 자동으로 크리에이터의 IP 창작물이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화 동의가 효력을 지니는 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로 합니다. 제3조 (동의와 철회) 커머스 상품화 동의서(선택)에 동의하는 시점부터 동의서는 발효됩니다. 상품화 관련 기획과 조율이 진행되지 않은 “크리에이터"는 서면의 통보를 통해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 발효 이후 “크리에이터”와의 조율 등 단계를 걸쳐 상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지큐"와 “크리에이터"가 양측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상품화 동의의 대가 및 지급방안) IP 창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물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이익의 15%를 상품화 동의의 대가(이하 상품화 대금)로 지급합니다. (매출이익 = 판매금액-판매처의 결제수수료) “오지큐”는 매출 발생 월의 익월 25일에 판매내역과 함께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상품화 대금을 지급합니다. * 이하 표준 계약서의 일반조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조건 제1조 (비밀유지) ‘크리에이터’와 ‘오지큐’는 본 동의서의 이행으로 취득한 고객 및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본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 해서는 안되며, 기타 비밀 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 항을 위반하여 ‘크리에이터’ 또는 ‘오지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합니다. 제2조 (‘크리에이터’의 책임 및 의무)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지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크리에이터’는 본 계약을 통해 ‘오지큐’에게 이용을 수락한 지적저작물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제3조 (크리에이터 보증)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지적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권리임과 본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오지큐’에게 보증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크리에이터’ 또는 ‘오지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에 대하여 상호 동의 한 경우 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타방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의 어느 일방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의 타방 혹은 당사자 일방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동의 없이 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2.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본 조 제1항 각호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타방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가 그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는 1차적으로 상호형평원칙에 입각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 동의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컨텐츠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제7조 (권리양도) ‘오지큐’는 본 계약을 통하여 ‘크리에이터’로부터 확보한 지적저작물 이용권에 대하여 크리에이터의 수락을 얻지 않는한 제3자에게 권리 일체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통지) 본 계약상 각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의 우편, 전자문서 등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통지를 위한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크리에이터’와 ‘오지큐’의 합의에 의해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본 계약서 및 계약서의 일부로 추가되는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제11조 (상충시 해석) 본 계약서보다 앞선일자로 체결되어 본 계약과 상충이 있는 경우 본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